정유정 "계획적 범행 아니다" 주장…'비공개 재판' 요청도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유정(23)이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2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유정은 지난 7월 14일 1차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 2차 기일에도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정유정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의 "본인의 성장 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계획적 범행으로 기술된 부분에 대해서 다투는 취지라는 것인가" 질문에 "네 맞습니다"고 답했다.


또 정유정 측은 비공개 재판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유정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위와 방법은 유례가 없는 특수한 경우"라며 "대중에게 노출되거나 왜곡된 내용이 전달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모방범죄의 가능성과 국민에게 미치는 정서적 영향을 고려해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피고인 측은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가족 정보를 물어볼 때 정유정이 직접 가족 이름을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비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