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아기 방치, 영양실조로 살해 20대母…"죽을 줄 몰랐다"

2심 "미필적 고의 인정한 원심 판단 정당"
사인은 '영양실조'…'정인이 사건' 검색도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매일 밤 홀로 방치해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2심에서 징역 15년형이 유지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항소 기각 결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1심에서 청구를 기각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유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아들을 출산했으나 일을 한다는 이유로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방치해 결국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약 26회에 걸쳐 12~21시간가량 아기를 집에 홀로 두며 분유를 주지 않은 것을 사실상 유기라고 봤다.

피해자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2.29kg으로 태어났을 때보다 오히려 더 줄어있었고 신체 각 부위의 뼈가 돌출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2017년에도 아이를 낳았으나 제대로 양육하지 못해 모친이 돌봐주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출산한 사실도 확인됐다.

앞선 1심에서 검찰은 A씨가 유튜브에서 '정인이 사건'을 검색한 점, 지인과 'ㅋㅋㅋ'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을 지적하면서 "아이가 죽을지 알 수 없었던 엄마의 행동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이에 A씨가 재차 아기를 낳고도 방치해 결국 아기를 죽음에 이르게 한 점을 들어 다시 출산하게 된다면 재범 가능성이 크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징역 30년형을 구형했다.

이에 1심은 "A씨의 근무지와 집의 거리는 도보로 8분 거리였다"면서 "일하는 중간에도 잠깐 돌볼 수 있었는데 그러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사망 이후 A씨가 보인 행동을 고려하면 사망을 예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아동학대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피해자의 외관에는 많은 피해 흔적들이 남아 있다"며 "태어날 때의 몸무게보다 더 줄어든 상태로 죽게 돼 부검 결과 영양실조로 판명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인에게 양육을 부탁하지 않고 피해자를 12시간 동안 홀로 방치해 두고 유기·방임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점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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