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허위사실 입증 안 돼"…재판서 혐의부인

장영하 "설령 허위라하더라도 인식 못 해"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한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통상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직접 출석의무는 없지만 이날 재판에는 장 변호사가 직접 출석했다. 

장 변호사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아직 '조폭 연루설'의혹이 명확히 허위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설령 의혹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의혹을 전달할 당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 발언 내용이 사실이거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장 변호사도 직접 재판부에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말을 단 한 획도 보탠 것 없이 그대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을 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회견에서도 박씨의 주장이 왜 믿을만한가를 설명했을뿐 새로운 사실을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의 변호인이었던 장 변호사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 가량을 받았다는 박씨 주장을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 받은 현금다발 사진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하기도 했으나, 이 사진은 박씨가 사업으로 큰돈을 벌었다며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은 장 변호사가 자당 대선후보로 출마한 이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9월 장 변호사가 박씨 주장을 진실로 믿고 의혹을 제기했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민주당은 이런 검찰의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며 같은 달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지난 5월 장 변호사는 다시 기소가 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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