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익명 출산 허용' 보호출산제, 국회 복지위 통과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이 25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보호출산제는 임신부의 병원 밖 출산을 방지해 임신부와 신생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자는 것으로,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와 같이 논의돼 왔다.

다만 보호출산제의 경우 추후 아동이 성장한 이후 생모를 찾고 싶어도 알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출생통보제만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이번 특별법안은 생모가 보호출산을 선택한 상황 등을 알 수 있도록 출생증서 작성 시 상담 내용 전반을 기록하도록 하고,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이 추후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하면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생모나 생부가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부모의 인적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의료상 목적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엔 동의와 관계 없이 공개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