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악성 민원에 교육청 직접 대응"…5개 교직 단체와 머리 맞댄 울산교육청

 

교총·전교조 등과 공동기자회견…교원 보호 협의체, 학부모 교육 등 추진

 

울산시교육청이 5개 교직 단체와 함께 학부모의 부당한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협의체를 설치하고 악성 민원에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내놨다.

울산시교육청과 울산 지역 5개 교직 단체가 24일 오전 11시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긴급 추진 과제를 발표하고 정부에 입법 추진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천창수 울산교육감, 박봉철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수석부회장, 박광식 울산교사노동조합 위원장, 하경호 울산교원노동조합 위원장, 최경일 울산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박현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울산지부 지부장 등 각 기관 및 단체를 대표해 참석했다.

울산시교육청과 5개 교직 단체는 지난 7월 말부터 3차례 간담회를 열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그 결과 도출한 긴급 추진 과제 7개와 정부에 법률 개정을 요청할 사안 6개가 이날 발표됐다.

울산교육청과 5개 교직 단체는 우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사의 수업 활동 보장을 위해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 즉각 조치하고 △과도한 민원이나 부당한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활동심의협의체'를 설치하는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교육활동심의협의체와 관련해 "직위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 발생 시 교육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사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직위해제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권보호긴급지원팀을 활성화해 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한편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운영, 소송비 지원범위 확대, 교원치유지원센터 확대 등을 통해 교원에 대한 통합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교사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유발하는 악성 민원, 무고성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직접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원 예절을 안내하는 통화연결음 제공 등으로 현재 시행 중인 교원 업무용 전화번호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학부모 방문 상담 예약제 도입 및 학부모 교육 시행 △교육활동보호조례 개정 등의 방침도 내놨다.

이들은 "교육감과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구체적 학생 생활지도 방식, 민원 처리 지원, 교권 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마련해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이른 시일 안에 교육활동보호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울산교육청과 5개 교직 단체는 정부를 상대로 △아동학대 관련 법안 개정 처리 △교육지원청 내 교권보호위원회 추가 설치 △교육부 차원의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특별법 제정 및 분리된 학생의 수업권 보장 방안 마련 △교원성과급제도 폐지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학급당 학생 수 20명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천 교육감은 "함께 힘을 모아 모두 존중받는 평화로운 교육공동체를 만들겠다"며 "선님들이 언제나 존경받고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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