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 피의자 전환

 

수원지검, 이재명 참고인→피의자 신분 입건
이재명 검찰 조사 이달 말께로 관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최근 이 대표에 대해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당시 쌍방울그룹에 대북사업에 관한 특혜를 제공하는 대신 북한에 방북비용 300만달러를 건네도록 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제공하도록 한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그룹의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고 일부 진술을 번복한 후 피의자 전환 여부를 검토해왔다.

최근 검찰에 출석한 이 전 부지사는 "방북 비용 대납을 보고했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달 말쯤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수원지검이 제3자 뇌물죄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대로 백현동 사건과 함께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유력하다는 말이 나온다.

한편 이 대표는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쌍방울 재판 기록 유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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