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반대…"중범죄 예방 근거 없어"

"인간 존엄 침해해…독일 등 '기본권 침해' 판결"

법무부, 잇단 강력사건에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골자로 하는 일부 형법 개정안을 강력 비판했다. 


민변은 법부무가 최근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종신형은 헌법상 인간 존엄의 가치를 침해하고 형사 정책적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형벌제도라는 점에서 반대한다"며 "입법예고를 즉시 철회하라"고 21일 촉구했다. 


법무부는 강력범죄 범법자 처벌 강화를 명분으로 14일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9월25일까지다. 


민변은 이날 "사회에서 평생 격리된 채 수감되는 수형자가 신체의 자유를 다시 향유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라며 "독일과 유럽인권재판소가 감형 가능성 없는 종신형이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라고 이미 판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나아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중범죄를 예방한다는 근거가 없는데다 엄벌을 부과해도 중범죄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여러 통계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의 개정안에는 무기형의 종류를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한다는 단서조항도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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