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성해 前 동양대 총장 임원자격 취소처분은 적법"

부친 이사장 취임으로 새 절차 밟아야 하지만 그대로 직무수행

2심 "늦게라도 시정 가능"…대법 "시정 불가능"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 자격을 취소한 교육부 결정은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전 총장에 대한 해임이 적법하다는 취지다.

지난 2020년 교육부는 최 전 총장의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최 전 총장은 1996년부터 2019년까지 총 6번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됐다. 또 1994년부터 4년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재임명되는 방식으로 동양대 총장직을 계속해서 수행했다.

최 전 총장의 부친은 2010년 10월 학교법인 이사장에 취임해 2013년 9월 사망 때까지 이사장직을 수행했는데, 이 기간 이뤄진 최 전 총장의 이사 임명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교육부는 판단했다.

당시 사립학교법을 보면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이 총장으로 재직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최 전 총장은 그대로 총장 직무를 수행했다.

교육부는 허위 학력 등을 이유로 최 전 총장의 면직을 요구했고 최 전 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총장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교육부가 임원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계속 진행하자 최 전 총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관할청 승인 요건은 총장의 임명요건일 뿐만 아니라 재직요건에도 해당한다"며 "원고가 직계존속 관계에 있는 이사장과 함께 재직하던 당시에 위법상태가 시정돼야만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법상태가 이미 종료된 이후에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해서 기존의 위법상태가 시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시정의 실효성이 없어 시정 자체가 의미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시정요구 없이 이뤄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임원취임 승인 취소 절차가 위법하다"며 최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지금이라도 교육부가 시정요구를 한다면 학교법인은 최 전 총장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던 기간의 위법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교육부에 승인을 요구해 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그런데도 교육부는 승인취소 처분 전에 시정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교육부 주장대로 당시 상황이 시정할 수 없는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최 전 총장은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장기간 동양대 총장으로 재직했고 그 사이 부친이 사망했다"며 "사후에 위법상태 자체를 시정할 가능성이나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번 처분 사유는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정요구 없이 이뤄진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최 전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인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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