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부동산 개발업자에 인허가 편의 제공, 3억5000만원 뇌물 수수

1·2심 "죄질 나쁘고 반성 안해" 징역 7년, 벌금 5억 중형 선고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3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부동산 개발자인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사업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A씨로부터 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받기도 해 총 3억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며 행정에 임해야 함에도, 거액의 뇌물 공여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정 의원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은 채 오히려 자신의 측근이 모함을 하고 있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일부 토지 및 건물을 피고인의 자녀가 동일한 가격에 취득해 피고인의 배우자와 처제가 카페로 운영하고 있어 피고인이 뇌물을 간접적으로 향유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면서 1심과 같은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부동산 네 필지 중 보라동 한 필지를 몰수할 것을 추가로 명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범 진술의 신빙성, 제3자뇌물수수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 가액 산정, 포괄일죄, 몰수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 오해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이날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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