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휴대전화 금지' 불응하면 압수 가능해진다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행정예고…2학기 시행

수업 방해 학생 분리 가능…수업 방해 물품 압수도


오는 2학기부터는 각급 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교원의 주의에도 불구, 학생이 불응하면 교원은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를 발표했다.

국가 차원에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 고시는 오는 2학기부터 시행된다.

고시는 초·중등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범위 등을 규정했다.

교원의 수업권,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교원은 수업 방해 물품을 분리 보관하거나 물리적 제지,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교실 내부 또는 외부) 등을 할 수 있다.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 대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교원은 이를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주의'에도 불구 학생이 불응한다면 교원은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

또 학습동기 부여를 위해 학생에게 칭찬을 하거나 상을 주는 등의 보상을 할 수도 있다.

학생이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이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으며, 교원은 학교장에게 학생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생·학부모가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원과 보호자는 서로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상담 요청에 응하도록 했다. 다만 상담 일시·방법을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교원은 직무시간·직무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일어나면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또 교원은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하는 '조언'을 할 수 있다.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별도로 마련했다.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 규칙, 보호자 교육,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해 보호자로부터 유치권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원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시도 교육감은 보호자가 아닌 사람 등 상담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과도하고 부당한 보호자의 상담 요구로부터 유치원 교원을 보호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1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9월1일 고시(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또 고시 적용 시 유의 사항, 참고 예시 등을 담을 해설서도 제작해 배부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 마련이 교실을 교실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학생생활지도의 기준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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