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불법참전·뺑소니' 이근 1심 집유…"죄책 무겁지만 혐의 인정"

이근 "결과 어느 정도 예상…항소 여부 법무팀과 상의"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돌아와서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해군특수전단(UDT/SEAL) 대위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17일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면서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뺑소니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여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위는 재판을 마친 뒤 "1심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면서 "항소 여부는 법무팀과 상의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방위군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가 올해 1월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7월 서울 중구에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도주치상 등 혐의도 받는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