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YTN 상대 3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이달 10일 분당 흉기난동사건에 이 후보자 사진 10여초 게재

"초상권·명예권 등 침해…정신적 고통 배상 필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YTN을 상대로 3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우장균 YTN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 소송과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마포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YTN은 이달 10일 오후 10시45분쯤 분당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 배경화면에 후보자 사진을 10여초간 게재했다.

이 후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유한 클라스는 이날 소장과 심의 신청서 등을 접수했다.

이 후보자 측은 "YTN이 후보자와 무관한 흉악 범죄 보도에 후보자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초상권,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의 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방송은 YTN 측의 방송시스템에 전자적 형태로 기록되는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YTN 측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이 기록이 삭제되기 전 긴급하게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YTN이 보도전문채널로서 가지는 위상과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및 파급력 △방송사고가 송출된 시간 및 지속해서 공개적으로 게재된 시간이 짧지 않은 점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지명 전후 YTN이 흠집내기성 일방적 보도를 해오던 와중에 이번 방송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종합 고려해 볼 때 명예훼손의 고의 혹은 미필적 고의와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후보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징계를 요구하는 방송 심의도 신청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1항, 제14조(객관성), 제19조 제2항(초상권 침해),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1항, 제27조(품위 유지)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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