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소환 D-1, '백현동 개발 의혹' 3대 쟁점 진실공방 예고

李, 검찰진술서 통해 檢 혐의 전면 반박…"박근혜 정부 지시"

檢 "민간업자 특혜·배임" vs 李 "정부 요구·성남시 이익 환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검찰진술서를 공개하며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했다. 특히 검찰이 제기한 핵심 혐의들을 부인한 만큼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진실공방에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 요구에 의한 것이고 국가(식품연구원)가 그 혜택을 누렸으며 성남시는 용도변경 이익의 상당 부분인 1000억원대를 환수했는데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조작한다"고 주장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2015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민간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인허가 문제 등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용도변경 왜?…檢 "민간업자" vs 李 "박근혜 정부"


의혹의 핵심이자 시작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가 왜 변경됐는지에 있다. 


아시아디벨로퍼는 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하고 성남시로부터 2차례 용도변경 신청을 반려당하면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2015년 1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한 이후 급물살을 타게 됐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성남시장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바 있으며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친한 사이로 알려져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아시아디벨로퍼 입장을 정 전 실장에게 전달해 이를 관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전날 검찰진술서(요약)를 통해 "용도변경 시작 이유는 민간업자 로비 때문이 아니다"라며 "박 (당시) 대통령의 용도변경 지시, 국토교통부와 국가기관인 식품연구원의 요구, 국정과제 이행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박 대통령이 2013~2014년 3차례 식품연구원 용도변경을 지시, 국토부는 2012년 10월부터 2년간 5차례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식품연구원은 2014~2015년 3차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했는데 그때마다 국토부는 공문으로 용도변경을 압박했다"고 강조했다.


◇'녹지→준주거'·'민간임대→일반분양', 檢 '특혜' vs 李 "정부 요구"


아시아디벨로퍼는 김 전 대표 영입 이후 성남시로부터 자연녹지에서 4단계 상향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승인받았다.


통상 용도 변경 시에는 자연녹지→1종 일반주거지역→2종 일반주거지역→3종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등으로 순차 변경된다. 검찰은 백현동 사업만 이 같은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아 '특혜'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4단계 상향에 대해 "식품연구원 부지는 상위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상 벤처 연구개발(R&D) 단지 조성지역(업무시설지역)이라 일반주거지역 지정이 불가하다"며 "도시기본계획에 맞추면서 아파트 용지로 바꾸라는 (당시) 정부 요구를 들어줄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성남시가 민간임대아파트 공급조건을 100%에서 10%까지 낮추고 나머지 90%를 일반분양 아파트로 공급할 수 있도록 조정, 민간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반면 이 대표는 "식품연구원은 건물과 부지 교환으로 공공기여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2015년 12월28일 민간임대를 일반분양으로 변경을 요구했다"며 "실무부서가 요구 수용을 건의해 결재라인을 거쳐 승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지 않은 것도 의견이 대립하는 부분이다. 


검찰은 '성남도개공 사업 배제'를 요청한 아시아디벨로퍼 측 입장을 들어준게 아니냐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각종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경제성 변동폭이 큰 점을 고려해 사업 참여 방안을 겸토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백현동 개발 이익 어디로?…李 "정부·市에 이득" vs 檢 '손해'


성남도개공이 배제된 백현동 사업 결과 사업 시행사인 성남R&D PFV는 약 3000억원의 분양이익을, 시행사의 최대 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는 700억원 상당의 배당이익을 취했다.


검찰은 결과적으로 이 대표가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면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 대표는 "성남시는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중 상당 부분을 환수했다"며 준주거 지역 가운데 40%를 R&D 부지로 지정하고 7500여평을 용도변경 대가로 환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용도변경 혜택은 용도변경 조건으로 땅을 판 국가(식품연구원)가 차지했고 용도변경 조건으로 땅을 산 민간업자가 혜택을 본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밖에도 이 대표는 "용도변경 조건으로 공사의 개발사업 지분참여를 결정한 바 없다"며 "따라서 개발사업 참여 임무가 없으니 임무위반에 의한 배임죄는 성립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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