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해병 수사단장 '수사심의위 소집·징계위 연기' 수용 여부 촉각

'외압' 의혹 등 수사 공정성 시비에 軍 대응 주목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 처리 문제를 두고 국방부 검찰단에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과 해병대 징계위원회 연기를 각각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이 박 대령의 요청사항들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군 안팎에선 박 대령이 주장한 이른바 '외압' 논란 등에 따른 수사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라도 국방부가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수락할 가능성이 있단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해병대사령부의 박 대령 징계위는 일단 박 대령의 관련 규정 위반 사실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1차례 이상 연기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 대령은 앞서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외압을 받았단 이유로 국방부 검찰단의 '불공정 수사'가 우려된다며 지난 11일 검찰단의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그리고 박 대령은 14일 변호인을 통해 국방부 검찰단에 군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외압 당사자로 지목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해선 군검찰 수사심의위 구성 등과 관련한 '기피 신청'을 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는 군에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군검찰의 수사·절차 및 결과를 심의해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국방부 검찰단 소속으로 설치하는 기구로서 5~20명 규모의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다.


그러나 지난 2021년 6월 출범한 군검찰 수사심의위의 민간 위원들은 이미 2년 임기가 만료돼 군 당국이 박 대령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사심의위를 가동하기로 결정하더라도 민간 위원들을 새로 선임해야 할 뿐더러, 이 과정엔 유 관리관도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방부 검찰단 내 기류는 일단 박 대령이 요청한 수사심의위 소집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 관리관의 업무 관여 정도에 따라 언제든 수사 공정성 시비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유 관리관을 군검찰 수사심의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령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당시 일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 조사를 지휘했다.


박 대령은 지난달 30일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 보고한 뒤 이달 2일 민간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된 상태다. 이 장관이 박 대령의 보고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해병대 측에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박 대령은 이 장관 보고 뒤 채 상병 사고 조사 기록의 경찰 이첩 때까지 '이첩 보류'를 명시적으로 지시받은 적 없고, 오히려 유 관리관으로부터 채 상병 사고 보고서와 관련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만 혐의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등의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 보고서엔 임성근 제1사단장 등 군 간부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란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해병대사령부는 박 대령이 이달 11일 군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KBS-1TV와 생방송 인터뷰를 한 사실이 '해병대 공보정훈업무 규정' 등에 위배된다며 '16일 징계위 출석'을 통보했으나, 박 대령 측은 '진술권 보장을 위한 징계조사 필요' 등을 이유로 14일 그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박 대령 측은 만일 해병대사령부가 연기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채 징계위를 강행한다면 항고 및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박 대령의 당시 방송 인터뷰와 관련해선 이미 국방부 차원에서 "규정을 위반해 방송사 생방송에 임의로 출연했다"며 "강한 유감과 깊은 우려"를 표명한 상황이어서 1차례 이상 연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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