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학생부 기재·민원대응팀 신설…곳곳 허점

교육계 "교육부 교권강화 종합방안 시안 실효성 제고 필요"

"학생부 기재로 악성민원 폭증 예상…관련 대책 마련해야"

 

교육부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민원대응팀'을 신설하고 심각한 교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학교생확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내용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공개했지만 보완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전날 공개한 교권 강화 종합방안 시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안을 보완·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교육부는 교원들이 학부모로부터 직접 민원을 받지 않도록 학교장 직속으로 '민원대응팀'을 신설한다고 했지만, 민원대응팀이 악성민원 등에 시달리는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원대응팀을 신설할 경우 학교 내 행정직원, 교육공무직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데,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대책 등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게 교육계 주장이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민원 창구를 일원화한다고 하더라도 악성 민원에 대한 맞춤형 해소방안이 필요하다"며 "심각한 교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한다면 관련 민원이 분명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교원의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보호겠다고 했지만, 시안을 최종 발표할 때는 관련 사례를 제시하는 등 아동학대 사안과 정당한 생활지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송 위원은 "면책의 범위를 정확히 짚어줘야 한다. 사례를 들어 아동학대와 생활지도를 구분하지 않으면 교원과 학생 모두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들도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시 즉각 분리하겠다고 했지만 별도 공간, 보호 인력,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학교가 돌려막기식 부담을 지지 않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무고죄 도입으로 무협의·무죄 결정이 나온 사안에 대해서는 신고자 처벌 조항을 마련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선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국장은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할 경우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학교는 쟁송의 장이 될 것"이라며 " 학생부 기재를 제외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