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뽑고 나니 달라졌다"…직장인 10명 중 2명, 입사 제안-근로조건 불일치

"수습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법적 보호 받을 수 있어"

 

# 수습으로 근무 중인데 최근 근무지와 근무 요일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을 고지받았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근무지와 근무 요일을 변경할 수 있나. 보수에 대해서도 정확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


직장인 10명 중 2명은 입사를 제안받았을 때와 실제 근로 조건이 불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6월9~15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7.1%가 '입사 제안 조건과 실제 근로 조건이 동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수습사원들에게 △부당해고 △비정규직 계약 △근로조건 변경 △수습 연장 △괴롭힘 등 5대 갑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직장갑질119는 갑질에 대응하려면 본인이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혼용되고 있지만 △수습 △시용 △인턴(실습사원)은 모두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수습'은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기에 통상의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는다. '시용'은 근로계약이 체결돼있으나 정식채용을 위한 적정성 평가가 예정돼 있다. '인턴'은 채용을 전제로 하지 않고 교육 및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훈련생 신분으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다.


이에 따라 직장갑질119는 "수습일 경우 채용 과정에서 채용공고 내용을 증거자료로 확보해 두고, 면접 혹은 면담에서의 구두 약속 등을 녹취해 보관하면 이후 분쟁상황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수습은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받는 지위이므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점검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절실하다"고 노동 당국의 수습사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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