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참전용사라도 '범죄자'면 국립묘지 안장 불가…법원 "적법"

6·25 참전 뒤 횡령·배임으로 징역형…유족, 현충원 미 안장에 소송

 

6·25 참전용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현충원 판단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참전용사 A씨 유족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묘지 안정 비대상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씨는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18세에 군에 입대한 뒤 참전해 1952년 전투 중 총상을 입었다. 그는 수년 뒤 전상군경 상이등급 2급을 받았는데 이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


유족은 A씨 사망 후 국립묘지법에 따라 안장 신청을 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A씨가 앞서 횡령·배임 범죄를 저질러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다"며 안장을 거부했다.


A씨가 1959년 상해·횡령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61년에 업무상 배임으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참작했다.


유족은 횡령 사건은 개인 착복이 아니므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아닌 데다 6·25 참전으로 국가훈장을 받은 사실을 고려하면 보훈처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정당한 판단"이라며 현충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안장 자격을 갖추고 있더라도 범죄행위 등의 사유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재판부는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범죄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고, 생계형 범죄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위 판단은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의 국가·사회 기여 정도는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 판단에 있어 참작할 사정 중 하나일 뿐"이라며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영예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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