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받은 '경기도 법카유용 의혹' 배씨…남은 수사는

판결문에 배씨-제보자간 김혜경 수행 업무 자세히 기술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기소 여부 관심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씨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0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9월9일)를 고려해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먼저 결론 내고 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배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부부의 측근으로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때부터 경기도지사 재임 시까지 성남시청과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임용돼 김씨 보좌를 핵심적으로 담당한 인물이다.

배씨에게는 '업무상 배임' 혐의가 남아있다. 이 부분은 검찰이 아직 수사 중이다. 김혜경씨 기소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업무상 배임' 혐의는 배씨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김씨의 개인 음식값 등을 결제하고, 김씨를 위해 약을 대리처방 받았다는 내용이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20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해당 혐의는 배씨가 이번 1심에서 기소된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맥을 같이한다.

재판부는 배씨의 엄무를 '사적 업무'로 봤다.

재판부는 "배씨는 김혜경 가족을 위한 식사 등 제공, 모임주선, 병원 방문 등의 외부 활동에 필요한 차량 준비 등 공무 수행 중 김씨의 다양한 사적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며 "따라서 배씨가 공무 수행 중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적이 없다"고 공표한 것은 명백히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제보자는 법정에서 "출근해 경기도청 차량을 배차받아 대기하고 있다가 배씨가 음식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면 이를 준비해 김혜경 자택에 전달하는 업무를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판결문엔 제보자와 배씨간 텔레그램과 통화녹음 일부가 담겼다.

2021년 4월13일자 텔레그램을 보면 제보자가 포장된 한우 4팩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자, 배씨는 "그렇게 4팩 밑에 가격표 떼고 다시 랩 씌워서 아이스박스에 넣어달라고 하심 됩니다"라고 했다. 이어 "아이스팩이랑 아이스박스 좀 사 놓읍시다"라며 "이제 더워지니까 아니면 쇼핑백, 쇼핑백이 더 편하시다고 하니까"라고 했다.

2021년 5월14일, 배씨는 제보자에게 "샌드위치 픽업, 과일 픽업, 케이크 픽업, 칸지고고 픽업, 5시30분 수내 주차장. 오늘 할 일"이라고 하기도 했다. 제보자는 같은날 포장된 음식 사진을 배씨에게 보내며 "댁으로 가겠습니다. 전달했습니다"라고 했다.

2021년 6월16일자 배씨와 제보자간 통화녹음에 따르면 배씨가 "내일 카드를 내가 내 책상에 갖다 놓을게"라고 하자 제보자는 "내 그럼 그 카드로 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배씨는 "사모님이 내일 초밥 올려달라고 그랬어"라고 했다.

2021년 8월9일 제보자가 배씨에게 키위 등 과일 사진을 보내면서 "여기에 수박 한 통 이렇게 할까 합니다"라며 "공관정리 완료했습니다. 과일은 언제 올릴까요"라고 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과잉의전 논란 관련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2.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과잉의전 논란 관련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2.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배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된 후 두 차례 입장발표를 통해 '공무수행 중 후보자(이 대표) 가족을 위한 사적 의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호르몬제는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약을 구하려 했다'는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이번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재명 가족에게 초밥 등 식사 제공한 것을 '사적 업무'로 판단하고 공무원으로서의 보좌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배씨는 사적업무를 처리한 적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점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허위사실공표'와 더불어 배씨가 기소된 혐의는 '기부행위금지 위반'이다.

'기부행위금지 위반'은 지난 2021년 8월2일 더불어민주당 제 20대 대선 경선 일정 중 이재명의 배우자인 김혜경이 마련한 식사모임에서 참석자인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를 비롯한 당 관계자 3명과 김혜경의 수행원 등 3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재명에게 유리하다라는 인식 하에 이뤄진 당의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일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20대 대통령 선거는 전국 선거로 식사제공 받은 사람 모두 기부행위 상대방에 해당하는 건 분명하다"면서 "이재명을 위한 것이었기에 기부행위로 봄에 타당하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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