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이번 주 인사청문회…여야, 언론관·재산 형성 등 충돌할 듯

국힘 "언론 장악?…이동관, 공영방송 정상화 적임자"

민주 "아들 학폭, 재산 문제도…지명 적법성도 봐야"

 

오는 18일 열리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 후보자 언론관과 재산 형성 과정,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의혹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이 후보자는 동아일보 출신으로 이명박(MB)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비서관, 대통령 언론특별보좌관 등을 지냈다.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 점수를 변경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후임으로 지난달 말 지명됐다.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 아들에 대한 학폭 의혹이 야당의 주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논란은 이 후보자 아들이 2011년 서울 은평구 하나고 재학 때 학교폭력을 저질렀으나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고, 전학으로 사건을 은폐했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김승유 전 하나고 이사장 등 관련자들의 증인 채택을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적법한 징계 절차를 따랐고, 외압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아들과 피해 학생이 화해를 하고 현재까지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학폭 사건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자의 언론관을 놓고도 설전이 예상된다.


야당은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대통령 홍보수석실에 제출한 문건(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에서 좌파 성향 언론인이 분류됐는데, 여기에 이 후보자가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이를 뒷받침해 줄 박성제·최승호 전 문화방송(MBC) 사장 등을 비롯해 당시 국정원 문건 수사팀을 청문회에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건 자체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데다 구체적인 증거도 부족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과방위 소속 홍석준 의원은 지난 10일 KBS 라디오에서 "만약 그 문건대로 실행됐고, 이 후보자가 깊게 개입했다면 2017년 문재인 정부 초기 '적폐청산 광풍'에 의해 수사받고 수백 명이 감옥 갔을 때 감옥에 갔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 또한 "문건 작성을 지시한 적도, 보고 받은 적도, 본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0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에서 물러난 뒤 재산 변동 사항도 관심사다.


국회에 제출된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2채를 포함해 총 51억751만 원을 신고했다. 이는 홍보수석비서관 재직 시절(16억5759만 원)보다 3배 넘게 늘어난 규모다.


이 밖에 2001년 매입한 서울 강남권 아파트에 대한 약 20억 원의 시세차익 의혹, 주식 투자와 관련한 증여세 탈루 및 고액 배당 의혹 등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임을 부각하는데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후보자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두렵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야당의 '언론 장악' 공격에 대항해 문재인 정부 당시 해임된 김장겸 전 MBC 사장, 고대영 전 한국방송(KBS) 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을 맡은 경력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법제처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6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후보자 청문회는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증인 출석요구서를 늦어도 청문회 시작 5일 전(8월13일)까지 보내야 한다. 하지만 전날(12일)까지도 여야는 증인·참고인 명단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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