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확정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무단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게 부과된 '정직 1년' 징계 처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징계 이의신청 기한인 이날 새벽 0시까지 법무부 및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국흑서' 저자인 권 변호사는 2016년부터 고(故) 박주원양 모친 이씨가 서울시 교육감과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을 맡았다.


권 변호사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고도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심 소송당사자가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기일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유족 측은 지난 4월 권 변호사의 불법행위와 법무법인 구성원의 연대책임을 지적하며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권 변호사는 소송과 별개로 지난 6월19일 변협 징계위원회에서 변호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1년 징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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