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절대적 종신형' 본격 추진…다음주 초 입법예고

가석방 허용·불허용 무기형 구분한 조항 신설

무기형 선고시 가석방 허용 여부 함께 밝히게

 

법무부가 강력범죄 범법자 처벌 방안으로 도입을 검토했던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즉 '절대적 종신형' 신설을 본격 추진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다음주 초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무기형의 종류를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또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만 가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도 만든다. 


현행 형법은 징역 또는 금고의 종류를 무기와 유기로 나누면서 유기형의 기간만 정하고 있다. 또 수형 태도가 양호해 뉘우침이 뚜렷하면 무기형이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를 아직 폐지하지 않아 법원이 종종 가석방이 불가능한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흉악범죄 중 특별히 극악무도한 범행에만 사형이 선고되고 대부분의 흉악범죄에는 무기징역형 위주로 선고된다.   


그런데 현행 규정에 따르면 무기징역이라도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 자격이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해마다 10명 이상의 무기징역 수형자가 사회로 복귀하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달 공개한 '2023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1명에 불과했던 무기징역 가석방자가 2018년 40명으로 크게 늘었고 2021년 17명, 2022년 16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최근 신림동·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흉악범죄자들을 사회에서 영국 격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형제 존폐와 무관하게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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