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해병 수사단장 "국방부 검찰단 수사 거부… '제3기관'이 맡아야"

"국방부가 '채 상병 사망' 수사에 외압… 공정한 수사 불가능"

尹대통령에 "공정한 수사·재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길 청원"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 조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자신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에 불응하기로 했다.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의 2차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던 11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오늘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군통수권자로서 한 사람의 군인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말고, 내가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길 청원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박 대령은 "난 정치도 모르고 정무적 판단도 알지 못한다"며 "다만 채 상병 시신 앞에서 '네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사건 발생 초기 윤 대통령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장례식장에서 여야 국회의원 및 국방부 장관마저도 유가족에게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엄정히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대령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젊은 해병이 죽어야만 하는가. 도대체 누가 이 죽음에 책임이 있는가"라며 "난 내가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령은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며 "수십차례 해병대사령관에게 (사건을)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건의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 대령은 "난 경찰에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이첩한다는 사실을 이첩하기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보고했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사건을 이첩했다"며 "난 내가 왜 오늘 이 자리까지 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다만 그는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해병대는 충성과 정의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있다"며 "저는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제7포병대대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 없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렸다.


해병대 수사단은 이후 조사를 통해 채 상병 사고가 '해병대 지휘부의 총체적인 지휘 책임에서 비롯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 보고한 뒤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그 내용 언론과 국회에 설명하려 했다가 돌연 취소했다.


이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법리 검토 필요성' 등을 이유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 공개와 이 사건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해병대에 지시했기 때문이란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박 대령은 이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전달받은 적 없고, 오히려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채 상병 사고 조사 보고서에서 군 관계자들의 혐의 내용을 빼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수사단이 최초 작성한 보고서에선 임 사단장 등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시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은 이후 이달 2일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가 보직해임됐고, '집단항명 수괴' 및 '직권남용'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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