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 징역 6개월…'의원직 상실형'

법원 "매우 악의적이고 경솔한 글…표현의 자유로 보호 안 돼"

정진석 "박원순 주장 반박일뿐 명예훼손 의도 없어"…항소 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되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매우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것이며 맥락과 상황을 고려했을 때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구체적 근거 없이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원은 유죄가 확정 될 때까지 국회의원의 직무상 활동이 제한되는 부분을 고려해 정 의원에 대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이날 정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이번 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6년을 끌어온 사건이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저로서는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기에 글을 썼을 뿐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고(故) 박원순 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목적만이 전부다. 다분히 감정 섞인 판단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을 예고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약식 명령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의원에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부인 권양숙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며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사건의 심리가 더 필요하다며 지난해 11월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해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 등 유족들이 정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고소장 제출 당시 건호씨는 "추악한 셈법으로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란다"며 "정치적 가해 당사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다시 짓밟는 일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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