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조국 딸 조민 기소…검찰 "범행 주도적 역할, 혐의도 부인"

검찰 "법과 원칙에 따른 처리…공범과 함께 사법 판단 받아야"

조민 "재판에 성실히 참석…책임질 부분 겸허히 책임질 것"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와 입시 비리를 공모한 혐의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달 26일 공소시효 만료 기한을 보름여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10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가 (입시 비리 혐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가담 정도가 중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현재도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기소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른 처리"라면서 "공범에 대한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국 법원에서 사법 판단을 받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소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며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고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3년 6월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서류전형에 합격하고,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년 6월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와 공모해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및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최종 합격함으로써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조씨의 혐의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소시효(7년)에 따라 지난 2021년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조씨의 모친인 정 전 교수가 2019년 관련 혐의로 기소됐고 유죄가 확정된 지난해 1월까지 약 2년 2개월간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검찰은 이달 말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조씨의 반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조씨를 대면 조사했으며,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 대한 서면 조사도 진행했다.

검찰이 공범인 부모의 입장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고, 이에 조 전 장관은 지난달 17일 2심 재판에서 "생업과 사회 활동으로 자녀들의 진학 과정을 알지 못했고 입시 준비도 정 전 교수에게 맡겨 자신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공범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이같은 조 전 장관에 발언에 대해 "진지한 반성이라는 부분을 고려할 때 (해당 범행이) 가족 관계의 범행이므로 공범 간의 행위 분담이나 공모 경위를 좀 더 명확하게 밝혔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전 교수는 딸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4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고 조 전 장관과 함께 항소심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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