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무고죄' 도입…교권 침해엔 교육청이 고발"

교권 보호 토론회…학생인권조례·아동학대·학부모 소통 논의

"형사법적 재단, 교육적 소통 막아"…"교육공동체 조례 제정"

 

아동학대 무고죄를 도입하고 형사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관할 교육청이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토론회'에서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은 '교권강화·교육활동 보호'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황 본부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에 초점을 맞춰 쟁점 과제를 제안했다.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아동학대 면책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물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책임을 부과하는 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봤다. 아동복지법에 무고죄를 도입해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무고를 가중 처벌하자는 것이다.


또 형사 처벌규정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발생 시 교육청이 교원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호자의 교육활동 존중·협력 의무 조항 신설 필요성도 제기했다.


절차적 정비도 동반돼야 한다고 봤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시 조사·수사에 앞서 담당 교육청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식이다.


황 본부장은 "'다툼은 공교육 제도의 설치·운영자인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담당하니 학교와 교원은 본연의 교육활동에 충실하라'는 신호를 학생·학부모·사회에 명확히 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산 울산교육청 교권 전담 변호사는 학생 교육·지도를 형사법적으로 무분별하게 재단하는 현상이 교육 공동체간 소통과 상호작용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지 변호사는 "교원을 신뢰하지 않고 교육적 판단을 존중하지 않은 채 복지 서비스직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있다"며 "교원의 직무와 책임상 한계 범위가 있는데도 모든 문제에 대해 교원에 조치를 요구하고 책임을 묻는다"고 말했다.


이에 지 변호사는 교원·학부모의 관점을 조율해 '법이 없어도 되는 교육현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원의 직무·책임 범위 이외의 사항에 대한 학부모 요구·민원은 교감·교장 등 학교 관리자가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교원·학부모 간 소통 지원을 위해 상담 장소·체계 등을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편으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적정 수준의 불이익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학생인권조례를 학생·교원·학부모의 권리·의무를 균형 있게 규정한 '교육공동체의 권리·의무 조례'로 전부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 연구관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신장에 어느 정도 기여한 점은 인정되지만 제정 초기부터 학생 본인의 권리만 강화되는 것으로 오해를 줄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됐다"며 "조례를 제정한 7개 시·도 외에도 전국 모든 학생·학부모 인식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교육공동체 구성원 권리·의무의 균형을 잡아야 하는 시기"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날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이달 발표 예정인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