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조민 11월 결혼, 임신 8개월' 쇼츠→ 조국 "쓰레기 같은 짓" 분노

曺, 지난해 병원 잠입한 가세연에 "쓰레기 같은 악행"

유튜브발 가짜뉴스 막을 방법이…피해자 고발해 봤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와 관련한 '카더라'식 유튜브 쇼츠에 "쓰레기 같은 짓"이라며 극대로(極大怒)했다.

조 전 장관은 9일 자신의 SNS에 청와대 재직시절 자신을 보좌했던 황현선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의 게시물을 공유했다.

황 부위원장은 '이준석 조민 11월 15일 신라호텔에서 결혼' '조민 임신 8개월'이라는 쇼츠를 갈무리해 올린 뒤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사는지…그렇지 않아도 힘든 가족에게 인간이라면 이런 거짓말을 유포할 수 없다. 처벌이 두렵지 않나?"고 장탄식했다.

조 전 장관도 "쓰레기 같은 자들의 쓰레기 같은 짓거리"라며 분노 이상의 표현을 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4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조민씨가 근무중인 병원에 들어가 찍은 영상을 내 보내자 "TV조선은 혼자 사는 딸 방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더니 가세연은 근무하는 병원 직원 식당에 침입해 카메라를 들이대고 인터뷰를 시도했다"며 "쓰레기 같은 악행"이라며 분노를 '쓰레기' 단어에 담아 표출했다.

문제의 쇼츠영상은 9일 오전 11시30분 현재 아무런 제재없이 돌아다니고 있으며 10개의 댓글까지 달렸다.  

한편 이러한 형태의 유튜브 가짜뉴스는 현행 법으로 처벌할 수단이 없다. 유튜브를 방송이 아닌 콘텐츠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관리 처벌하는 방법은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발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마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 별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 동포간담회에서 '내일 뭐 별거 없으니 오늘은 좀 마십시다'라는 취지의 건배사를 했다고 주장한 친(親)민주당 성향 유튜브 채널 '고양이 뉴스'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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