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내일 국회에 '채 상병 순직 조사' 설명… 각종 의혹 해명할 듯

국방부 장관 지시로 '해병대 수사단→국방부 조사본부' 이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고에 대한 군 차원의 조사 결과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10일부터 국회를 대상으로 관련 설명에 나선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들은 10일부터 국회 국방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시작으로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실에 채 상병 사고 및 그 후속조치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여야 의원들에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직접 설명하기로 했다고 한다.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 사고 초동 조사를 담당한 해병대 수사단은 당초 지난달 31일 자체 조사 결과를 언론과 국회에 공개하고 경찰 이첩 등 절차를 밟을 계획이었으나, 같은 날 이 같은 계획을 돌연 취소했다.


이에 앞서 해병대 수사단에선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포함한 군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긴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 지난달 30일 오후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까지 받았다.


그러나 이튿날인 31일 오전 이 장관이 '조사 결과 공개와 경찰 이첩 모두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을 놓고 다양한 관측이 제기돼왔다.


특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은 이달 2일 수사단의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민간 경찰에 이첩했다가 이 장관 등의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단 이유로 보직해임됐고,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겼던 자료 또한 모두 회수한 상태다.


박 대령은 현재 그는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박 대령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 장관 보고 이후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때까지 그 누구로부터도 장관의 '이첩 대기' 명령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항명' 혐의를 부인했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인 사망 사건과 성범죄, 입대 전 범죄에 대한 수사·재판을 군이 아닌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신 차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은 국회 국방위에 대한 관련 설명에서 해병대 수사단 차원에서 확인한 채 상병 사고 경위보다 그간 불거진 논란과 의혹 등을 해명하는 데 집중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이 장관은 '군사경찰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군사경찰직무법) 및 '국방부조사본부령',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채 상병 사고(사망 사건)를 해병대 수사단에서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해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군 당국은 이번 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채 상병 사고 관련 보고서를 경찰에 재이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엔 관련자들 과실이 나열돼 있으나, 과실과 사망 간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설명이 없어 범죄 혐의 인정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만큼 재이첩 자료에선 군 관계자들의 혐의 관련 사항은 기재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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