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방해 학생 '단계적 분리'…생활지도 고시에 담아야"

생활지도 고시 마련 포럼…"돌발행동 시 신체적 제지 필요"

"보호자 의무 명시" 제안도…교육부, 8월 중하순 고시 발표

 

교육부가 마련 중인 '학생 생활지도 고시'에 단계별 분리 조치와 함께 돌발행동이 발생할 경우 신체적 제지 등으로 즉시 개입할 수 있는 체계가 담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구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인 이보미 대구 감천초 교사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점' 발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사는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8일 오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리는 교육부,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주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생활지도 고시) 마련을 위한 포럼'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 시행을 목표로 구체적인 학생 생활지도 범위, 방식 등에 대한 기준을 담은 생활지도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미리 공개된 발표문에서 이 교사는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단계적 분리 전략'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두 주의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누적 횟수에 따라 △교실 내 즉시분리 △학교 내 별도 공간 분리 △학부모 소환·학생 귀가 조치를 명하는 식이다. 돌발행동이 생길 경우 신체적 제지 등으로 즉시 개입할 수 있는 체계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학교 위기관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분노조절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로 인해 문제행동이 발현되는 학생이 다수 있는 만큼 위기관리위의 회의 결과에 따라 학부모에게 진단검사와 치료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활지도를 위해 필요할 경우 학생·학부모 대상 상담을 의무화하고 교사가 원하면 교감·교장 등 학교 관리자가 의무적으로 동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부회장인 손덕제 울산 외솔중 교사도 유사한 맥락에서 생활지도 고시에 8가지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학교 현장에서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가 빈발하는 △학생 상담·구두 주의 △교육활동 장소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 △교실 퇴실 명령·학교 지정 공간으로 이동 △반성문 등 과제 부여를 생활지도 고시로 명시해야 한다고 봤다.


또 방과 후 별도 상담과 학생 선에서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학부모 상담도 생활지도의 일환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와 생활교육위원회에서 내려진 징계를 거부하는 학생이 많은 만큼 고시에 법적 근거를 둬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손 교사는 학교마다 상황·환경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해 '학교규칙에서 정하는 생활지도 행위'를 고시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신태섭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영국·미국·호주·핀란드 사례를 참고해 생활지도 고시의 방향을 제시했다.


신 교수 역시 문제 행동에 대한 단계·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 미국 뉴욕시에서는 문제 행동은 1~5단계로 나눠 그에 따른 지원·중재·훈육 범위를 제시한다.


신 교수는 또 학생을 훈육·지도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야기된 손해에 대해서는 교사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안, 보호자의 의무를 명시화하는 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교육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참고해 2학기부터 생활지도 고시가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이달 중하순쯤 고시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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