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외식하려다 ‘참변’…'서현역 흉기난동' 60대 빈소에 조문객 발길

3일 사고 후, 치료 받아오다 6일 사망판정

유가족 '취재 자제' 요청에 만남은 어려워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의 빈소가 6일 마련됐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한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숨진 A씨(60대·여) 빈소에 이날 오후부터 조문객들의 발길이 서서히 이어지고 있다.

빈소 주변으로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근조화한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고 장례식장 안에는 유족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취재를 자제해달라'는 입장에 따라 유족 측과의 만남은 어려운 상황이다.

A씨는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22)가 범행장소로 몰고 온 차량에 들이받혀 뇌사에 빠졌다 결국 이날 오전 2시께 사망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3일 남편과 함께 외식하기 위해 집을 나서다 이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당시 인도 안쪽에서, 남편은 차도와 가까운 바깥 쪽에서 걷던 중에 뒤 쪽에서 달려온 최씨의 차량에 들이받혀 크게 다쳤다.

그는 분당제생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지만 끝내 숨졌다. A씨의 발인은 오는 8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흉기 2자루를 들고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흉기난동 전, 모친 명의로 된 모닝 차를 몰고 백화점 앞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더 나아가지 못하자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당초 14명의 부상자였던 이 사건에서 A씨가 숨지고 13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됐다.

이에 경찰은 당초 적용했던 살인미수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죄목을 변경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씨는 "특정집단이 나를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며 "나의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전날(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도주우려' 등의 이유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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