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돌려받은 세입자 6000명 넘었다…역전세 우려 여전

7월 임차권등기신청건수, 6월 대비 30% 늘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애태우는 세입자가 6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역(逆)전세 우려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3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전국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가 신청된 부동산(건물·토지·집합건물) 수는 6096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신청해 등기명령을 받아 설정한다.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전세가격 폭등기였던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 맺은 전세계약 만료로 역전세 우려가 커지자 최근 임차권 등기 신청이 증가 추세다.


직전 6월 4598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 한 달 만에 32.58%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 7월 1059건과 비교하면 거의 6배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0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의 임차권등기신청건수는 올해 1월 702건에서 3월 1179건, 5월 1373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어 △경기 1540건 △인천 1222건 △부산 281건 △대전 185건 △대구 145건 등 순으로, 이들 지역 대부분 지속적인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로써 올해 누적 기준 임차권등기신청건수는 2만 건을 훌쩍 넘기게 됐다. 지난해 1년간 누적 건수는 1만2038건이었다.


보증금 떼일 우려를 의미하는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은 앞으로 역전세난 심화와 함께 더 늘 전망이다.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됐는지 확인 전이라도 임차권등기 설정이 가능토록 한 개정 주택임대자보호법이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되면서 임차인 입장에서 등기 신청이 한결 수월해진 영향도 있다.


한편 정부는 역전세 우려 해소를 위해 올해 7월 27일부터 1년간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에 한해 대출한도를 완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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