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회의 시간'…교권 보호법 17일 교육위 논의 시작

교육위 법안소위 상정된 교원지위법 개정안 4건 우선 심사

아동학대 면책 보장 초중등교육법, 전체회의 상정 후 논의

 

국회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법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17일 회의 일정을 확정하고 교육활동 보호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사안이 시급한 만큼 17일 이전에 법안소위를 여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육활동 보호법은 총 8건인데, 법안소위는 소위에 상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 4건을 우선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작성하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에 시·군·구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같은 당 서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각급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긴급한 경우 출석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하면 징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각급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게 조치할 경우 해당 조치 내용을 별도로 작성·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각급 학교에 설치할 수 있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육청 관할로 이관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를 학생과 보호자로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직 교육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심사는 이달 중순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태규·강득구 의원이 각각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2건이 계류 중이다.


각각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조사·수사 전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처벌법은 각각 교육위와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은 채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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