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도전 행동' 막으면 아동학대 될까봐 맞을 수밖에" 특수교사 한숨

장은미 특수교사노조 위원장 "물리는 건 일상, 골절도"

"최소 방어 생활지도권 필요…학급 법정 정원이라도 지켜달라"

 

"(특수교사들이 놓인 처지를 말하는 게) 장애학생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특수교사들이 맞으면서도 쉽게 얘기를 못했던 건 사람들이 '그럼 통합교육 말고 특수학교로 보내'라고 말할까봐 그랬던 것도 있어요."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뉴스1과 전화 인터뷰 도중 '가장 걱정되는 것'이라며 이런 말을 꺼냈다. 특수교사들의 처우를 말하면서도 장애학생에 대한 걱정을 놓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내 장 위원장의 목소리는 단호해졌다. "더 이상 맞고 모든 걸 감내하며 교육활동을 할 수는 없다"고 그는 말했다.


장 위원장은 특수교육 현장에서 가장 많이 맞닥뜨리는 어려움으로 학생들의 '도전행동'을 꼽았다.


도전행동은 장애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이다. 보통 상황·환경에 대한 불편함 등으로 인해 돌발·공격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누군가를 공격해야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도와는 무관하게 도전행동은 부상자를 양산한다. 장 위원장은 "물리고 차이고 멍들고 꼬집히는 건 일상적인 부상"이라며 "순간적인 힘에 의해 골절이 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난다. 행동을 방어하다 인대나 디스크가 파열되는 상황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교사들이 도전행동 그 자체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여기는 것은 아니다. 도전행동은 교육활동을 통해 중재하고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어가야 하는 대상이다.


문제는 지난하기만 한 '중재' 과정이다. 장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도전행동으로 인한 부상에 대해 아무런 제도도, 지원도 없다"며 "이 때문에 교사들은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고 말했다.


특히 신체 접촉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특수교육은 아동학대법의 표적이 되기 더욱 쉽다. 장 위원장은 "도전행동을 할 때 팔을 잡으면서 '혹시라도 멍이 들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부터 든다"며 "그러니까 그냥 등을 내주고 팔을 내주면서 맞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발간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긍정적 행동 중재 매뉴얼'도 있지만 이마저도 현장 적용은 어렵다.


장 위원장은 "매뉴얼에는 '손을 물었을 때는 손을 더 깊숙이 넣어서 목구멍을 찌른 다음 아이가 숨이 막혀서 입을 벌리면 재빨리 빠져 나온다'고 돼 있다"며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입안에 상처 나면 그대로 아동학대범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무엇보다 도전행동에 대해 최소한의 방어를 할 수 있는 '생활지도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적어도 '이 정도의 방어는 아동학대가 아닌 생활 지도'라는 매뉴얼이 있으면 적어도 덜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소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학급당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를 지켜달라고도 요청했다.


장 위원장은 "법상으로 특수학급 1개당 학생 수는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고 그 이상은 학급을 증설하라고 돼 있지만 이를 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학생이 많으니 도전행동을 중재할 여건 자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학생이 많다 보니 학생 개개인을 대상으로 세워놓는 '장애 학생 개별화 교육 계획'도 현실적으로 구현하기가 어렵다"며 "계획만 세워놓고 실행을 안 한다는 학부모 민원도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일반학생과 유사한 형태의 의도적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학생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장 위원장은 "특수교사들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해도 '장애 학생인데 특수교사가 이해도 못 한다'는 식으로 무마하는 경우가 많다"며 "적극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관리자 책무성이 강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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