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재청구…체포동의 없이 심사

6월 체포동의안 부결 한 달 반만…비회기 기간 중 영장청구

 

'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6월12일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약 한 달 반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2021년 4월 말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지시·권유·요구하고 같은 시기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오더'를 내리라는 등의 명목으로 300만원씩 담긴 봉투 20개를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 의원은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을 받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 지역본부장 제공용으로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국회 사무처 및 송 전 대표 비서관 이모씨,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지원한 전 여수상공회의소장 등을 압수수색하고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53)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수수 의원의 구체적 혐의 규명을 위해 윤 의원 등의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의 수사 결과를 반영하고 증거를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했다"며 "증거가 전방위적으로 탄탄히 보강됐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16일까지 국회 회기가 중단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체포동의 절차 없이 바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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