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콘텐츠 불법 유통 징벌적손배제 도입"

"징벌적 손배제 3~5배 국회서 추가 논의"

"양형 기준 상향" "공익침해행위로 신고시 보상금 30억"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콘텐츠 불법 유통을 강력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대법원 내 양형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범위는 기존에 발의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용호 의원안은 3배까지, 박완주 무소속 의원안은 5배까지로 규정돼있다고 문체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불법 유통 사이트를 신속 차단할 수 있도록 심의 제도를 개선하고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 수사를 위해 한미 합동 수사팀을 구성하고, 국제협약 가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신고포상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익 침해 행위로 신고할 경우엔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에 포함된다"며 "공익신고자보호법 대상은 보상금 30억원 그리고 여러가지 법적인 보호와 지원이 뒤따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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