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재청구…기각 31일 만

대장동 일당에게서 19억 수수 혐의…특경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31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수재 등)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31일 만이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등의 대가로 민간업자들에게서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와 공모해 200억원을 약속받은 다음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수수하고 2015년 3월부터 4월까지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2016~2021년 화천대유에 근무했던 박 전 특검의 딸이 회사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받은 11억원도 박 전 특검이 공직자인 특검으로 근무하면서 김만배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대여금 11억원을 포함,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에 근무하며 받은 약 6000만원의 연봉과 퇴직금 5억원에 화천대유 분양 아파트 시세차익 8억~9억원 등 총 25억원 가량이 박 전 특검이 받기로 한 50억원의 일부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박 전 특검과 딸, 측근 변호사들을 소환하며 보강수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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