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계속되는 서이초 신상털기 왜?…'사적 제재'의 유혹

'3선 국회의원' 이어 학생 초성 오픈 채팅방서 거론

돌려차기남 '가해자' 특정됐지만 서이초 무차별 양상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건과 관계된 이들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털기'가 이어지고 있다. 극단 선택 이유로 '학부모 갑질'이 거론된 이후 정도가 더 심해지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이 이같은 신상털기는 '사적제재'와 '영웅'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한다. 범죄자에게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는 점은 되새겨볼 대목이다. 


◇ '3선 국회의원' 이어 학생 초성까지…무차별 신상털기 왜? 


2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과 관계없는 여야 국회의원이 가해자로 지목된 데 이어 일기장 공개 이후에는 학생 이름 초성이 거론되고 있다. 


사건 초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3선 의원'가 개입돼 있다는 루머가 돌았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특정됐다. 이후 '팩트'가 아닌 것이 확인되면서 불똥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옮겨갔다.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나면서 일단락됐다. 현재 두 의원은 루머 유포자들을 경찰에 고소한 상황이다.


최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에선 학급의 폭력 사건 당사자로 지목된 학생의 초성이 돌기도 했다. 생전 고인이 학생과 찍은 사진은 물론 신변 문제로 극단 선택을 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글도 버젓이 올라왔다.


앞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때에도 신상털기가 진행됐지만 다소 성격이 다르다. 돌려차기의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은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된 반면 지금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같은 신상털기는 주목받고 싶은 잘못된 영웅 심리가 기본으로 깔려 있다. 여기에 '법적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적제재 심리가 더해진 결과물로 풀이된다. 


사건 주목도에 비해 수사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이초 사건의 경우 2차 가해에 대한 우려가 커 수사 상황이 외부로 흘러나오지 않고 있다.


◇ 학부모 이어 동료 교사 60명 조사 진행중…신상털기 명예훼손 처벌


경찰에 따르면 현재 서울 서초경찰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이초 A교사 사건과 관련해 교장 등 동료 교사 60명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주엔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된 학부모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A교사가 최근 학교 폭력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다고 노조가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포함해 A교사의 극단 선택 배경으로 지목된 의혹들을 모두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의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이번 사건과 연관된 이들에 대한 '신상털기'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아니면 말고' 식의 온라인상에서의 신상털기는 허위 사실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사실을 적더라도 '비방할 목적'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 호암의 신민영 변호사는 "당사자를 특정한다면 당연히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간에 명예훼손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며 "또 실명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해당 그룹에 있는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라면 사실상 '특정'이 됐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일부 네티즌이 사건의 당사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한 점을 근거로 들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서이초 사건은 관련자들의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부산 돌려차기 당시와는 구별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 6월 모 유튜버는 자신의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남 OO'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해당 사건 가해자의 신상 정보 등을 게시한 바 있다.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는 "부산 돌려차기의 경우 이미 형사 처벌이 내려진 가해자라는 점에서 네티즌의 신상 공개를 두고 법원이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서도 "이번 사안은 혐의가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공공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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