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만장일치 탄핵 기각...별개 의견으로 "파면 정도 아니지만 법 위반은 있었다"
- 23-07-25
유남석 소장 등 5명 "사전·사후 대응 및 사후 발언에 법 위반 없다"
김기영 등 3명 "사후대응 발언 법 위반"…정정미 "사후발언만 위반"
헌법재판소가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유남석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5명은 이태원 참사의 사전 예방조치와 사후 재난대응에 이 장관의 법 위반이 없었고 참사 원인 및 '골든타임' 발언도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른 4명도 이 장관이 탄핵되지 않아야 한다는 큰 틀에는 동의했다. 그러면서도 이 장관에게 법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하는 별개의견을 냈다. 별개의견은 다수의견과 결론은 같되 내용은 달리하는 의견을 말했다.
◇ "사전·사후대응, 사후발언 탄핵 사유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 청구를 기각하면서 "재난안전법이 다중밀집으로 인한 압사 등 인명피해 사고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은 점, 다중밀집사고 자체를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장관이 사전 예방에서 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사후 대응에 대해서는 "이 장관이 참사를 인지한 시각, 긴급구조 현장지휘와 관련한 행안부 장관 권한의 직접 규정이 없는 점, 현장 이동 과정에서 관계기관에 지시·협력을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인 것은 아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다"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다" 등 유가족의 반발을 산 이 장관의 발언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국민 신뢰가 현저히 실추됐다거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 및 안전관리 행정의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파면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25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관계자들이 헌재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7.25 © News1 신웅수 기자 |
◇ "사후 대응·발언 국가공무원법 위반"
그러나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이 장관의 사후 대응이 재난안전법 위반은 아니지만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에는 해당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세 사람은 "참사 당일 밤 11시21분쯤 대통령이 '이 장관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기관이 신속한 구급과 치료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는데도 이 장관은 10분 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의 전화를 받고서야 현장상황 파악을 지시했고 그로부터 18분동안 아무 대응도 하지 않다가 이후 재난안전비서관에게 전화해 사고현장 파악 및 현장방문 준비를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장관이 압구정동 자택에서 경기 일산에 사는 수행비서가 오기를 기다려 현장으로 출발한 결과 다음날 0시42분쯤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긴급상황점검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못했고 0시45분쯤 참사 현장 인근에 도착했으며 현장지휘소에는 다시 20분이 지난 1시5쯤 도착했다"고 밝혔다.
김 재판관 등은 "피청구인의 사후대응이 총괄·조정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긴급상황에서 재난·안전관리 총괄 조정 책임자에게 기대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없으며 평균적 공무원의 시각으로도 상식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는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경찰이나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는 발언 또한 "최소한의 객관적 근거에 기초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골든타임' 발언에는 "책임 회피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재판관 등은 이같은 법 위반이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해 피청구인에게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사후 발언 일부 품위유지의무 위반"
정정미 재판관은 이 장관의 사후 발언 중 일부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정 재판관은 "국민과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행은 국민의 생각과 사회 분위기에 보통 공무원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반향을 일으킨다"고 전제했다.
이어 "참사 원인과 대처의 적절성이 논란이 된 와중에 피청구인이 한 발언은 책임을 회피하는 데 연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었다"며 "참사 피해자와 유족뿐 아니라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리라 믿는 일반 국민에게도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언행은 재난 및 안전관리 행정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품위손상행위"라며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 재판관 역시 "품위유지의무 위반만으로는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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