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장모,'징역 1년·법정구속'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2심 재판부 "최씨 반성의 여지 안 보여"…'항소 기각'

1심 때부터 억울함 주장한 만큼 양형부당 이유로 상고한 듯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를 둘러싼 공방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최씨는 지난 21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문서위조, 부동산실명법 등 혐의를 받는 최씨는 이날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며 상고했다.

지난 21일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성균)가 최씨에게 '항소 기각'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지 사흘 만이다.

최씨 측은 1심 때부터 "동업자에게 속은 것"이라며 억울함을 주장해왔던 만큼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1년 12월23일 "최씨가 도촌동 땅 매수인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을 직접 섭외했고, 2013년 4월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법원에 낸 사실확인서에 직접 서명날인한 점을 볼 때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관여를 부정하기 어려운 증거가 존재함에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동업자에게 책임을 돌렸다. 반성의 여지도 안 보인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202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또 도촌동 땅을 매수하면서 안씨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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