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웨이브 합병설 재점화됐지만…실현 가능성은 지켜봐야

CJ ENM 새 대표 선임, 웨이브 IPO 기한 임박 등에 재부상

의무 지분율 준수 위한 비용 압박, 2대 주주 KT 등 난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과 웨이브 간의 합병 가능성이 다시 불거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통신 및 콘텐츠 업계에 따르면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설이 제기되고 있다.


양사 간 합병설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웨이브를 그룹사로 두고 있는 SK 측은 CJ ENM(035760)에 이미 여러차례 러브콜을 보낸 전적이 있다.


지난 2020년 유영상 SK텔레콤(017670) 대표는 MNO사업부장을 역임하던 중 웨이브와 티빙의 합병 가능성을 제기하며 OTT 통합론을 주장했다.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 또한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OTT에 대항하기 위해 국내 OTT의 합종연횡이 필요하다며 합병 의지를 내비쳤다. 이태현 콘텐츠웨이브 대표도 국내 OTT가 통합해야 승산이 있다며 거들었다.


이 과정에서 CJ ENM은 JTBC와 함께 합작 법인 설립에 집중하며 합병설을 일축했다.


최근 구창근 CJ ENM 신임 대표가 선임된 이후 구조조정 및 조직 개편을 단행하자 합병설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한 업계 관계자는 "CJ ENM 대표가 새로 온 후 경영 환경이 바뀌었고 CGV 유상 증자도 하면서 미디어 부문 재편이 기대된다는 맥락에서 합병 가능성이 불거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웨이브의 기업공개(IPO) 기한이 임박했다는 점도 배경에 있다. 웨이브는 지난 2019년 출범 당시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투자 조건으로 5년 이내 IPO를 약속했다.


기한은 2024년 11월까지다.


상장이 불발되면 웨이브는 전환사채(CB) 2000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문제는 적자가 이어지고 있어 상환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웨이브는 지난해 영업손실 1216억원을 기록했는데 전년도 대비 2배 이상으로 손실 규모가 커졌다.


가입자 이탈 문제도 있다. 웨이브의 월간 활성 이용자(MAU) 수는 400만명대를 기록하다가 지난달 약 391만명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티빙이 약 514만명, 쿠팡플레이가 약 431만명을 기록했다.


이같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며 합병설이 재점화됐다. SK와 CJ ENM 양측에서는 합병 논의가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티빙과 웨이브 합병 과정에 난관이 예상돼 성사 가능성을 단언하긴 어렵다. 우선 지주사 체제에서의 자·손자회사 지분 보유 규정이 걸림돌이다.


올해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의 지분율을 50% 이상 의무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 시행 이전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경우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전 비율은 40%다. 이에 따라 CJ ENM은 티빙의 지분 40% 이상을 의무 보유해야 한다. 현재 CJ ENM의 티빙 지분율은 48.85%다. CJ그룹 지주사는 CJ 주식회사다.


양사가 합병할 경우 지분 희석이 불가피한데 이때 CJ ENM은 의무 지분율을 준수하기 위해 티빙 지분을 추가 매수해야 한다. 그만큼 비용 부담이 커진다.


이 때문에 SK 러브콜에도 CJ ENM 입장에서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의무 지분 요건 부담까지 안고 합병에 바로 나서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티빙의 2대 주주가 SK텔레콤의 경쟁사 KT란 점도 난관이다. 티빙이 지난해 12월 KT의 OTT 시즌을 흡수합병하면서 KT스튜디오지니가 티빙의 2대 주주로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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