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사실상 불발

 송부 시한 하루 전…민주 "24일 전체회의 열리기 어려워"

 

여야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하루 남긴 23일까지 채택 여부에 합의하지 못했다. 사실상 시한 내 채택은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24일 전체회의가 열리기 어려울 것 같다. 오늘 오후까지 (채택 협조에 대한) 민주당 내부 의견은 아주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본인이 자진사퇴하는게 최선이라고 계속 청문회 과정에서 지적했다. 그게 안 되면 인사권자가 지명을 철회할 수 있도록 상임위 전체가 부적격을 적시할 것을 제안했는데, 여당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내일이 지나 대통령실에서 재송부 요청을 하면 또 다시 논의해볼 순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전체회의 당일인 24일 오전에 여야 간사 간 협의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단 입장이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석기 의원실측은 "내일 오전 여야 간사가 채택 여부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 청문회를 위한 외통위 전체회의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열렸지만 자료 제출 문제로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정회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결국 외통위 전체회의는 보고서 채택 없이 자정을 넘겨 자동 산회했고 여야는 채택 여부 등을 위한 논의를 물밑에서 이어왔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인 24일에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극우 사상' 의혹, 자료 제출 부실 문제 등을 이유로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정부에 이송해야 한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은 오는 24일까지다. 이날 외통위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시한 내 채택은 어려워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도 인사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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