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극단선택'에 겨우 움직이는 국회…교권보호법 급물살

교원지위법 등 8건 최장 2년 넘게 계류 중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서야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28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현안 질의에는 이 부총리가 참석하기로 했지만 여야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서이초 교장의 출석을 놓고 논의 중이다.


국회는 교육위 등에 계류 중인 8건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 처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법안은 발의된 지 최소 2년 이상 됐지만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 5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2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1건이다.


교원지위법 5건 중 3건은 지난해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차례 심사가 이뤄졌지만 1건은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나머지 1건은 교육위 전체회의에 아직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초중등교육법 2건과 아동학대처벌법 1건도 각각 교육위와 법제사법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권 보호는 말로 되지 않는다.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은 "그런데 이 개정안을 막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다"라며 "민주당은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은 물론 무분별한 아동학대죄 고소·고발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 소속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교원들이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하루속히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더 이상의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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