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빌라왕' 주택만 1500채…피해자 1668명·피해액 3280억

무자본 갭투자 2명 포함 60명 송치…6명 구속

"8월부터 전세계약 만료…추가 피해 생길수도"

 

경찰이 이른바 '1000채 빌라왕' 김모씨의 직원과 또 다른 갭투자자 2명, 부동산 중개업자 등 6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결과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1668명, 피해액이 3280억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빌라왕 사건 관련자 60명을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날 검찰에 송치(6명 구속)했다. 지난해 10월 사망한 김씨는 불송치(공소권 없음)했다.


경찰 수사 결과 김씨가 취득한 주택은 1500채로 역대 전세사기 명의자 중 최대 규모였다. 확인된 피해자만 1244명, 피해금액은 2312억원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와 같은 무자본 갭투자 명의자 2명을 추가로 발견해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이들에게도 주택을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이 취득한 주택은 534채이며 확인된 피해자는 424명, 피해금액은 968억원이다. 


김씨와 이들 2명의 계좌 추적으로 특정한 수익금액은 23억1000만원에 달한다. 세 사람은 수익금 대부분을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계좌내역 분석,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김씨가 주도해 범행했으며 별도의 배후는 없다고 결론내렸다. 


김씨는 범행 과정에서 직원 2명을 고용해 일을 처리했으며 대부분의 리베이트는 김씨 자신 및 법인 계좌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 2명 중 1명은 지난 5월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김씨에게 무자본 갭투자 형식의 주택을 중개하고 리베이트를 나눠가진 부동산업자 56명을 송치했는데 그중 가담 정도가 중한 주범 3명은 구속했다.


경찰은 "김씨 사건을 이제 마무리한다"며 "제3의 명의자 2명이 취득한 주택의 전세계약 기간이 대부분 8월 이후 만료되기 때문에 추가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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