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 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 권고…"의원 11명 코인 보유"

자문위 한 차례 연장, 두 달만에 결론…윤리특위 징계안 심의

"김남국 동의하면 내역도 공개…299명 중 11명 '보유' 신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는 20일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을 권고했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유재풍 자문위원장이 밝혔다.

유 위원장은 "김 의원이 동의한다면 암호화폐 거래 변동 내역도 공개할 것"이라며 "위믹스뿐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 거래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거짓 소명을 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소명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또 "상임위원회 도중에만 거래를 했던 것도 아니고 본회의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말하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징계 권고 수위에 대한 만장일치 여부, 김 의원의 거래 횟수와 거래 규모 등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자문위에 따르면 299명의 국회의원 중 암호화폐 보유를 신고한 이들은 총 11명이다.

유 위원장은 "299명이 다 암호화폐 보유 여부를 신고했는데 11명이 보유했었다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11명의 의원 중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의원을 묻는 말에 "별도로 김진표 국회의장과 각 정당에 통보하겠다"고 답했다.

이제 공은 국회 윤리특위로 넘어갔다. 윤리특위는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거쳐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자문위는 회부된 징계안에 대한 의견을 30일 내에 국회의장에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30일 연장할 수 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지난 5월30일 회부됐고, 김 의원의 전체 거래자료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지난달 말 한 차례 논의를 연장했다. 이에 따라 자문위는 이달 말까지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윤리특위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 건은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나 제명 등 중징계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최고수위인 '제명'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가 지난 5월 윤리특위 전체 회의에서 한목소리로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신속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만큼, 논의가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최종 징계안은 오는 8월쯤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징계안을 놓고 각 당의 견해차로 논의가 지연되면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전례를 볼 때 실제 징계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991년 윤리특위에서 징계를 심사하는 제도가 생긴 이후 13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접수된 징계안 280건 중 본회의에서 가결된 징계안은 1건(18대 강용석 의원)에 그쳤다.

유재풍 윤리특위 자문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7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2023.7.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유재풍 윤리특위 자문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7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2023.7.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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