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성폭행 추락사' 前인하대생 2심 선고…검찰, 무기징역 구형

1심, 살인 고의 인정 안돼 징역 20년…2심 판단 주목

 

인하대에서 또래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한 2심 판단이 20일 결정된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 박은영 김선아)는 이날 오후 1시40분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A씨(21)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1시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학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고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지검은 A씨에게 강간 등 살인죄가 적용된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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