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제자와 11차례 '부적절한 관계' 30대 여교사…죄명은?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9일 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2·여)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6월 자신의 차량 안에서 제자 B군과 11차례 성관계를 갖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다.


이 사건은 A씨의 남편이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국민신문고 등에 제기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학생에게 먼저 '커피를 마시자'며 만남을 제안하고, 피해학생의 손을 잡고 모텔로 데려갔다"며 "피해학생은 성적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는데 피고인이 교육자로서 학생을 보호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피해학생에게 성적 학대를 했다"면서 "법정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성적 학대 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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