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혐의 인정 안돼 각하 결정
- 23-07-19
'아들 학폭 논란'에 낙마한 정순신, 추천인 윤희근 고발건 '불송치'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와 그를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7일 정 변호사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각하)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채용절차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청장도 같은 이유로 불송치했다.
정변호사는 국수본부장 후보자 인사 검증 때 법무부에서 보낸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원고나 피고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2월28일 정 변호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정 변호사가) 아들이 저지른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사실을 감추고 '아니오'라고 일부 항목을 허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민위는 윤 청장에 대해선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것은 인사 검증시스템 신뢰성의 추락이자 인사 참사"라며 "이로 인해 14만 경찰과 3만 수사관의 명예가 훼손됐고, 경찰 수사 기능도 일시적으로 마비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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