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 미호강 제방 허가없이 헐었다

금강청 "최초 하천점용허가 당시 기존 제방 관련 내용 포함 안 돼"

임시 제방 호우에 유실되며 14명 사망 참사, 국무조정실 감찰 착수

 

14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미호강 기존 제방이 당국의 허가없이 헐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참사는 헐린 기존 제방 대신 임시로 지어진 둑이 무너지며 지하차도로 물이 쏟아지며 발생했다.


해당 공사를 담당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임시 둑은 최대한 문제 없이 지었다는 입장이지만 기존 제방을 헌 것 자체가 허가를 받지 않아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은 18일 "국도36호선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교차로~강내면 탑연리 미호천교 연장 사업 가운데 자연 제방과 관련한 하천 점용허가를 내준 바 없다"고 밝혔다.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점용허가는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받을 수 있다.


주로 제방·터널·개천 형태를 변경하거나 굴착·성토·절토 등을 할 때 받아야 하며 미호강의 경우 허가권은 금강유역환경청이 가지고 있다.


금강청 관계자는 "당초 행복청이 허가를 받은 미호천교 연장 공사 허가 때는 자연 제방 훼손과 관련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했다"라고 부연했다.


행복청은 미호천교 연장 사업 초기인 2018년 4월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는데, 기존 제방 훼손 관련 내용은 없었던 만큼 적법하게 기존 제방 철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뉴스1>은 행복청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다만 행복청은 오송지하차도 참사 이후 '자연 제방이 있으면 다리 공사를 할 수가 없어 제거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지어진 임시제방은 설계빈도 100년의 계획홍수위(28.78m)보다 0.96m 높게 축조됐고, 보강작업까지 실시했으나 유례 없는 폭우로 무너졌다는 것이 행복청의 설명이다.


이들 기관에 대한 책임 소재는 사고원인 규명 등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망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


충북경찰청 역시 실종자 수색이 마무리되는 대로 전담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금강홍수통제소와 도청, 시청, 구청 등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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