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고, 자사고→대안학교 전환 첫 사례 되나…자율성 커질 듯

정부마다 바뀌는 자사고 정책…대안학교, 교과·선발 재량권 커

전환하면 민사고가 첫 사례…폐교 후 인가될 수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민족사관고(민사고)가 대안학교 전환을 추진 중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최근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민사고의 대안학교 전환 의사를 유선상으로 전해 들었다. 공식 질의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사고가 대안학교로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는 정부마다 바뀌는 자사고 정책 때문에 입지가 불안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사고는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된 '자립형사립고'로 지정된 뒤 이명박 정부 때 명칭이 '자율형사립고'로 변경됐다. 자사고는 이후 지속적인 폐지 논란을 겪었다. 문재인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까지 자사고를 폐지하기로 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자사고를 존치하기로 했다.


대안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자사고보다 크다.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면 대안학교는 자체 개발한 도서를 교과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상 수업시수의 최대 절반을 학교장이 정한 교육과정대로 운영할 수 있다.


대안학교로 전환할 경우 학생 선발 시기와 전형도 비교적 자유로워진다. 자사고는 영재학교·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와 달리 일반고와 함께 후기 모집으로 신입생을 선발해야 한다. 현 정부가 자사고 존치를 결정하면서 전국단위 자사고는 지역인재 선발 비율 20%를 반영해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개편돼 재량권은 더욱 줄었다.


민사고가 대안학교로 전환한다면 자사고가 대안학교로 전환하는 첫 사례다. 전환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폐교 후 대안학교 전환'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원도교육감 인가를 받아 대안학교로 바꿀 수 있을지, 혹은 폐교를 진행한 후에 대안학교 설립 인가를 받아 운영해야 할지 여부는 검토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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