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전 특검 딸·배우자 압수수색

가족간 거래 관계 파악 차원…강남 소속 변호사도 압색

 

검찰이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가족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8일 박 전 특검의 특경법위반(수재 등) 혐의와 관련해 박 전 특검의 배우자와 딸의 주거지 등 3~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박 전 특검이 딸을 통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금전적 이익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검찰은 화천대유에서 수수한 이익이 박 전 특검 가족 사이에서 흘러갔을 것이라고 보고 거래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특검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강남 소속 이모 변호사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5년 대한변협 회장 선거 당시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업자 남욱 등에게서 받은 자금의 사용처를 이 변호사가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등의 대가로 민간업자들에게서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실제 8억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그중 3억원은 2015년 1월 변협 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 명목으로 박 전 특검에게 현금으로 전달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 딸이 2016~2021년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받은 대여금 등 25억원 상당의 이익이 박 전 특검이 약속받은 50억원의 일부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청구한 박 전 특검 구속영장을 법원이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등에서 사실적·법률적 측면의 다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하자 화천대유 박모 이사를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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