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뺑소니·우크라 참전' 이근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여권법 위반 인정했지만 뺑소니 혐의는 부인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 등을 받는 이근 전 대위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여권법 위반·도주치상(뺑소니)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의 뺑소니 혐의에 대해 "증거에 의해 혐의가 명백한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체류 금지 도시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출국하고, 도착 후에도 SNS 통해 외교부 조치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두 혐의를) 병합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 측은 뺑소니와 관련해서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씨는 "당시 피해자 충격 사실 자체를 인식 못 했고, 당시 유명인으로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자 자리를 피한 것이지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 선고를 요구했다.

다만 이씨측은 여권법 위반에 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이씨는 "우크라이나에 간 것과 여권법 위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군사 전문가로서 그동안 우리나라를 위해 힘썼다. 다른 나라에 가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군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떠났다가 외교부에 의해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기소됐다.

지난해 7월 서울 중구에서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빠져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대위는 지난 3월 첫 재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에 따른 여권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주치상 혐의는 전면 부인해 왔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1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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